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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2조가 정한 요건의 구조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만을 일정 기간 미뤄 두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을 순서대로 읽으면 선고형이 먼저 확정되고 그 뒤에 유예 여부가 검토된다는 구조가 … 더 읽기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단계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벌금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인지 여부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법정형 안에 재산형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문에 벌금이 적혀 있다는 사정과 구체적인 사건에서 벌금형이 실제로 선택된다는 사정은 층이 다릅니다. 선택형 가운데 어느 쪽을 고를지는 행위의 … 더 읽기

취업제한이 어떤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취업제한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와 「장애인복지법」 등에 나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에게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합니다. 주형이 정해지는 과정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가 판결문에서 처음 이 문구를 발견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근거 규정이 한 법률에 모여 있지 않다는 사정이 제도를 읽기 어렵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 더 읽기

신상정보 등록은 법원이 따로 등록을 명한다는 문구를 선고해서 생기는 처분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 확정이라는 사실 자체가 등록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선고 당일 법정에서 들은 말만으로는 본인이 등록대상자인지 아닌지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판결의 주문과 적용 법조를 함께 놓고 보아야 비로소 윤곽이 잡힙니다. 등록 의무가 … 더 읽기

공탁과 합의가 갈라지는 지점 공탁과 합의는 둘 다 피해 회복이라는 말로 묶여 언급되지만 법적 성질은 서로 다릅니다. 합의는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하는 쌍방 행위입니다. 공탁은 피해자가 받아들일지와 관계없이 피의자 쪽이 법원에 금전을 맡기는 일방 행위입니다. 송치 전 단계에서는 이 둘이 한꺼번에 이야기되는 일이 잦아서, 수사기관과 이후 재판부가 각각을 어떻게 읽는지부터 나누어 보는 … 더 읽기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합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사건에서는 대화의 중심이 거의 언제나 금액으로 쏠립니다. 그런데 성범죄 합의금에는 법령이 정한 단가표도 없고, 판결문에 합의 금액이 요건처럼 적히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액수가 크게 벌어지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금액을 정하는 판단 요소를 나누어 보면 오가는 숫자가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읽어낼 수 있습니다. 피해의 성질이 먼저 확인되는 … 더 읽기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오는 구조 고소나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서 수사가 끝나면 결정서에는 사유가 한 줄로 적힙니다. 같은 혐의 없음이라도 그 안에는 성질이 다른 두 갈래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범죄인정안됨이고 다른 하나는 증거불충분입니다. 처분의 무게를 읽으려면 이 표기부터 구분해서 보게 됩니다. 결정서의 사유 란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가장 압축해서 보여 주는 부분입니다. 표기 하나가 달라지면 … 더 읽기

초범이라는 표현이 실무에서 가리키는 범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성범죄 사건의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꼽힙니다. 다만 전력이 없다는 사실 하나로 처분의 종류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초범이라는 표현은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와 어떤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경우를 함께 가리키며, 두 상황에 매겨지는 무게는 서로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전력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해 과거 … 더 읽기

동의가 있었는지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오간 사정이어서, 수사기관이 그 장면을 직접 들여다볼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는 동의 여부를 말의 대결로 남겨 두지 않고, 만남이 성사된 경위와 그날의 행동, 다음 날 오간 연락까지를 차례로 맞춰 보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원나잇고소라는 표현으로 묶이는 사건에서 결론을 미리 가늠하기 어려운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두 사람의 기억이 갈라지는 구간은 대개 좁고, 그 … 더 읽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기 전에도, 주고받은 메시지를 다시 열어 보며 어디까지가 문제되는 행위인지 가늠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이 정한 촬영물등이용협박은 조문 자체가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네 가지 정도의 사실관계가 겹쳐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어떤 사실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동일한 대화가 전혀 다른 평가를 받게 됩니다. 조문은 성적 욕망 또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