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전문변호사

강제추행 사례 1

강제추행 무고 역고소 - 강제추행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무고죄 역고소 사례 — 불송치 후 무고 검찰 송치까지

1. 사건 개요

본 사례의 피의자(이하 ‘A’)는 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여성 BJ(이하 ‘B’)에게 수천만 원 상당을 후원한 시청자였다. 두 사람은 석 달 가까이 매일 카카오톡과 보이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B 쪽에서 먼저 자신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줄 만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처음 직접 만난 날, A는 B로부터 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그러나 이 고소는 만남 직후가 아닌, A가 방송 후원을 중단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이후 A는 총 세 차례에 걸쳐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다.

  • 첫 번째 사건 — 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 혐의없음 불송치
  • 두 번째 사건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 혐의없음 불송치
  • 세 번째 사건 — B에 대한 무고죄 고소 → 검찰 송치

2. 원 사건 — 강제추행·카촬 혐의와 불송치 결정

2.1 고소의 배경

A와 B는 석 달간 온라인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뒤 처음 대면으로 만났다. 만남 당시 합의 하에 스킨십과 촬영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A가 방송 후원을 중단하자 B는 영상 삭제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한 뒤 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2.2 방어 전략 — 카카오톡 대화내역 분석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석 달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한 줄 한 줄 분석하여 수십 페이지 분량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 발전 과정, B가 먼저 신체 사진·동영상을 전송한 사실, 만남 당일 합의에 기반한 행위였음을 시간순으로 입증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2.3 결과 — 불송치 결정

경찰은 수사 결과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피의자가 강제력을 사용하였다거나,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촬영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고, 피해 진술 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불송치 결정은 이후 무고죄 역고소에서 핵심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다.

3. 성범죄 무고죄의 법적 구조

3.1 무고죄의 성립 요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한다(형법 제156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1.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일 것
  2. 신고자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
  3.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의 신고했을 것

즉, “무혐의가 나왔으니 당연히 무고”라는 접근으로는 부족하다.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더해,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고소했다는 점까지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3.2 성범죄 무고죄의 현실적 벽

서울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무고죄로 검거된 인원 중 검찰에 송치된 비율은 약 10%에 불과하다. 나머지 90%는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리되거나 각하된다. 이처럼 높은 벽의 원인은 위에서 설명한 성립 요건의 까다로움에 있다.

4. 무고죄 역고소 — 세 가지 입증 축

4.1 불송치결정서 — 고소 내용의 허위성 입증

무고 역고소에서 가장 강력한 근거는 원 사건의 불송치결정서 그 자체였다. 경찰이 수사를 거쳐 “동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과 촬영을 강제추행·불법촬영이라 신고한 것에 대해 신고 내용을 증거로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단한 공식 문서이기 때문이다. 이 결정서를 무고 고소장의 첫 번째 근거로 삼아,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였음을 논증했다.

4.2 만남 이후의 행동 — 고의 인식의 입증

불송치결정서로 허위성은 뒷받침되지만, “B가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다”는 고의 인식의 입증은 별개의 문제다. 이 간극을 메운 것은 만남 이후 B의 행동이었다.

  • 만남 직후 B가 A에게 보낸 카카오톡 — “오빠 오늘 재밌었어요”, “밥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구”, “시간 맞춰서 되면 또 만나요”
  • 당일 저녁 통화에서 “오늘 만나서 좋았고, 짧게 만나서 아쉽다”는 발언
  • 다음 날에도 B가 먼저 연락
  • 이후 2주 가까이 매일 대화를 이어가며, 자발적으로 신체 동영상을 추가 전송
  • 추석 식사를 위한 음식점을 B가 직접 예약

강제추행과 불법촬영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에게 “재밌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고, 추가로 신체 영상을 보내는 행동은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는 B 스스로가 만남 당일의 모든 행위에 동의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적 증거에 해당한다.

4.3 고소의 시간표 — 고소 동기의 입증

무고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 고소 동기 역시 중요한 요소다. 만남 이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한동안 우호적이었으나, A가 B의 태도에 실망하여 방송 시청과 후원을 모두 중단하자 관계가 단절되었다.

한참 뒤 B가 먼저 연락해왔으나, 그 내용은 사과도 안부도 아닌 “그때 그 영상을 지워주시면 안 될까요?”라는 요청이었다. 영상 삭제 요구가 거절되자, 뒤이어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고소의 시작점은 만남이 있었던 당일이 아니라, 후원이 끊기고 영상 삭제 요구마저 거절된 시점이었다. 이 시간의 흐름은 고소의 실질적 동기가 ‘피해 구제’가 아니라 ‘후원 중단에 따른 악감정’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핵심 근거로 활용되었다.

5. 결과 — 무고 혐의 인정, 검찰 송치

경찰은 약 10개월간의 수사 끝에 B의 무고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렸다. 송치결정서의 범죄사실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가 기재되었다.

“A를 강제추행으로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추가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A가 B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은 없었다.”

무고죄 검찰 송치율이 약 10%에 불과한 현실에서, 이 결과가 가능했던 핵심 요인은 다음과 같다.

  • 원 사건 방어 단계에서부터 역고소를 염두에 두고 증거를 설계한 점
  • 석 달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한 줄 한 줄 분석한 수십 페이지 분량의 변호인 의견서
  • 불송치결정서의 명확한 판단이 허위성 입증의 근거가 된 점
  • 만남 이후 B의 행동 패턴이 고의 인식의 정황적 증거로 기능한 점
  • 고소 시점과 동기가 ‘피해 구제’가 아닌 ‘후원 중단에 따른 보복’이었음을 시간순으로 입증한 점

6. 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

6.1 원 사건 방어와 역고소의 연결 설계

이 사례의 가장 큰 특징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방어와 무고 역고소가 처음부터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원 사건에서 확보한 증거, 변호인 의견서의 논리 구성, 불송치결정서의 판단이 그대로 역고소의 기반이 되었다.

다만, 두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 사건 구조가 복잡해지고 원 사건 수사가 불필요하게 길어질 수 있다. 이 사례에서는 원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먼저 확정 받은 뒤, 이후에 무고 사건을 제기하는 순차적 전략을 채택했다.

6.2 무고죄 역고소의 현실적 조건

성범죄 무고죄 역고소를 검토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 무혐의·불송치 결정만으로 무고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고소 내용의 허위성, 고소인의 고의 인식, 고소 목적을 각각 별개의 증거로 뒷받침해야 한다
  • 원 사건 수사 단계부터 역고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거를 보존·정리해야 한다
  • 고소 동기와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고의성을 논증할 수 있어야 한다
  • 감정적 보복이 아닌 객관적 입증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 본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경과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 증거 구조,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