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만취한 상대방을 부축한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으나, CCTV 영상 분석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후 추가 조사 없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합석하게 된 여성이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부축하였고,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지고 껴안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동 구간과 코인노래방 내외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이 남아 있었고, 그 내용은 고소인의 진술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핵심 쟁점은 신체 접촉이 부축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추행의 고의에 따른 것인지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립을 위해서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가 추행의 고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으며 접촉의 목적과 맥락이 함께 판단됩니다.
다만 만취한 사람을 부축하는 과정처럼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피해를 주장하면 수사가 개시됩니다. 수사가 길어질수록 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직장과 일상에 영향이 미치므로, 이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추가 조사 없이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쟁점을 선제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확보된 CCTV 영상을 구간별로 분석하고, 각 장면이 의미하는 바를 정황과 함께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담았습니다.
1) 이동 구간 영상 — 재생 속도의 확인 요청
술집에서 코인노래방까지 이동하는 구간의 영상에는 고소인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모습과, 차도 방향으로 넘어지려 하자 의뢰인 일행이 급히 붙잡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은 배속으로 촬영된 것이어서 그대로 재생하면 억지로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정상 속도로 재생하면 부축하는 장면임을 알 수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명시하여, 수사관이 영상을 정확한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노래방 입구 영상 — 접촉 부위와 물리적 정황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지고 뒤에서 껴안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의뢰인은 왼손에 고소인의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 짐을 든 상태에서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부자연스럽습니다.
또한 주장과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영상에 의뢰인의 손이 확인되어야 하나 그러한 장면은 없었고, 의뢰인이 붙잡은 부위는 팔의 삼두근과 팔꿈치 부근이었습니다. 이는 비틀거리는 사람을 지탱할 때 자연스러운 부위입니다. 복도에는 소주병이 진열되어 있어 만취 상태의 고소인이 부딪힐 위험이 있었던 사정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3) 노래방 내부 영상 — 진술과 배치되는 정황
내부 영상에서는 추행을 의심할 만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고소인이 화장실에서 나온 뒤 의뢰인의 손을 잡고 앞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장면이 고소인의 진술과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4) 사건 직후의 반응과 신고 경위
고소인은 주장하는 행위 직후 항의하거나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고, 의뢰인의 안내를 받아 화장실에 들어갔으며 의뢰인의 물음에 정상적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이후 함께 건물 1층으로 내려와 자신의 휴대전화로 잡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습니다.
신고 또한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인이 지인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신고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신고 경위의 문제로 지적하였습니다.
5) 호의적 관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고소인의 술값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결제하였고, 이는 계좌이체 내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노래방 방문 당시 의뢰인의 친구가 밖에서 대기하며 전화를 걸기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개별 자료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정황들이 하나의 결론을 향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Ⅳ.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견서 제출 후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선임 후 한 달이 되지 않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결정서에는 CCTV 영상에서 고소인이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의뢰인이 접촉한 부위가 팔의 삼두근 부분인 점, 의뢰인이 왼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어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담겼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첫 조사 단계의 진술과 자료 정리가 이후 절차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접촉의 맥락을 보여주는 영상과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이를 조기에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