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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강제추행 무고 역고소 약식기소 사례

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당하였다가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은 뒤, 고소인을 무고로 역고소하여 검찰송치와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청구까지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성범죄무고 역고소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부터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석 달 가까이 매일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고, 의뢰인은 해당 방송에 상당한 금액을 후원해 온 시청자였습니다.

수사 결과 위 고소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은 고소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Ⅱ. 사건 쟁점

핵심 쟁점은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하였다는 무고의 고의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무고로 수사가 개시되더라도 검찰에 송치되는 비율은 통계상 약 10퍼센트에 그치고, 나머지는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이나 각하로 종결됩니다.

성립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무고가 인정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하고, 신고자가 그것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신고하였어야 합니다. 자신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의 무고가 인정되지 않으며,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고소인이 이를 알면서 신고하였다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합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검찰송치와 약식명령 청구를 이끌어낸 뒤, 이 사건이 약식절차로 마무리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재판부가 직권으로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도록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정식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없는 피해자의 지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라 검사와 피고인에게만 인정됩니다. 거짓 고소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그 권리가 없습니다. 변호인은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도록 정한 형사소송법 제450조를 근거로, 재판부의 직권 회부를 요청하였습니다.

2)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라는 가중요소

고소인은 상황을 과장한 정도가 아니라, 의뢰인이 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이라는 두 개의 중대한 성범죄로 처벌받도록 복수의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무고범죄 양형기준은 하나의 신고로 여러 형사처분의 빌미를 만든 경우를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로 보아 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법령에 따라 자격이 박탈되어 직업 자체를 잃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허위 신고로 발생할 수 있었던 피해의 중대성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3) 신고 내용과 배치되는 객관적 자료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정리하여 신고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황을 제시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사건 이전부터 자신의 사진과 영상을 먼저 보내온 사정, 촬영 당시 동의 취지의 대화가 영상에 그대로 남아 있는 사정, 촬영 직후 의뢰인이 영상을 재생하여 확인시킨 사정, 만남 직후 고소인이 호의적인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정, 그 이후에도 연락과 만남이 이어진 사정이 그것입니다.

위 정황들은 종전의 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린 근거이기도 하였습니다.

4) 사과와 피해회복 조치의 부재

고소인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도 의뢰인에게 진지한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범행의 결과가 중대함에도 반성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약식절차로 종결할 사안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정이라고 보아 의견서에 명시하였습니다.

Ⅳ. 결과

의뢰인은 먼저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어 고소인에 대한 무고 사건은 송치 비율이 낮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은 고소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여기에서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고 공판절차 회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고 역고소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고소인이 이를 알면서 신고하였다는 점을 자료로 증명하여야 하므로, 성범죄 혐의를 다투는 단계에서부터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